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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요]시민적.정치적 권리위원회(CCPR)

부서명
외교부 > 국제기구국 > 인권사회과
작성일
2018-08-31
조회수
43410

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(CCPR)
(Human Rights Committee)
https://www.ohchr.org/en/treaty-bodies/ccpr


1. 설립 배경

 ㅇ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당사국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, 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은 1966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되었으며 1976.3.23 발효


2. 주요 기능

 ㅇ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
 ㅇ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권고
 ㅇ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


3. 구성

 ㅇ 개인자격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(임기 4년)

  현재 우리나라 서창록 교수가 2021-24년 임기 시민적.정치적권리위원으로 활동 중(2023.2월 부의장으로 선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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