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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요]여성차별철폐위원회(CEDAW)

부서명
외교부 > 국제기구국 > 인권사회과
작성일
2019-01-31
조회수
48163

여성차별철폐위원회(CEDAW)
(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)
https://www.ohchr.org/en/treaty-bodies/cedaw



1. 설립 배경
ㅇ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(CEDAW: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)이 1979.12월 채택되고, 1981.9월월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설립

※ 우리나라는 1984.12월 동 협약에 가입


2. 주요 기능

ㅇ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 보고서를 포함하여 동 협약 이행 진전상황에 대해 ECOSOC에 보고
ㅇ 개인 및 단체 진정 접수 및 심사(동 협약 선택의정서 당사국 해당)
ㅇ 동 협약을 위반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, 관련 사항 조사(동 협약 선택의정서 당사국 해당)

3. 구성

ㅇ 개인 자격의 전문가 23명으로 구성
ㅇ 신혜수 교수가 2001-2008년간 여성차별철폐위원 역임(2003-2004년간 부의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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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2100-7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