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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요]경제적.사회적.문화적 권리위원회(CESCR)

부서명
외교부 > 국제기구국 > 인권사회과
작성일
2019-01-31
조회수
43111

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
(The Committee on Economic, Social and Cultural Rights : CESCR)
https://www.ohchr.org/en/treaty-bodies/cescr

1. 설립 배경

ㅇ 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규약(Covenant on Economic, Social and Cultural Rights, 일명 A규약)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, 1985년 ECOSOC 결의 1985/17에 따라 설립


2. 주요 기능

ㅇ 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규약 당사국들이 5년마다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검토, 심사 및 권고
ㅇ 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(단, 규약 선택의정서 당사국에게만 해당)


3. 구성
ㅇ 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국제인권전문가 18명으로 구성

ㅇ 현재 우리나라의 이주영 교수가 2023-26년 임기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위원으로 활동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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